1. 민법 249조~251조에서 공개시장이나 경매로 매수한 취득자에게는 반환청구 시 배상해야 하고, 개인에게서 매수한 경우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을 땐 201~2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임대차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의 무단점유'의 경우 해당 조문이 적용 되나요?
3.지역권의 경우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타권리의 목적으로 못하는 건 알겠는데 승역지와 분리해서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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