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2020대비 포인트 객관식 p671 279번 및 281번+283번 질문

1. 279번 ③의 경우 을과 갑이 공유하고 있는 대지에 을 단독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 갑과 합의하여 분할한 결과 건물 부지의 일부가 갑의 단독 소유가 되었을 때, 을은 건물 중 갑 대지 위에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나와있고 옳은 지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의 경우, 대지와 건물이 같은 자의 소유일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자의 소유로 넘어 갔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③번 지문의 경우 이미 대지가 갑과 을 둘의 공유로서 건물과 대지가 같은 자의 소유가 아닌데 왜 분할된 갑 소유 대지 위에 있는 을 부분의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281번 ②번의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을이 정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권 양도의 합의는 법정지상권 양도의 합의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옳은 지문으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③의 경우도 ②의 경우를 전제로 정은 법정지상권 등기가 없어도 토지소유자 갑한테 건물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도할 경우 법정지상권도 양도 되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83번 ②의 경우 해설을 보면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는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281번의 경우 특약이 없는한 법정지상권이 같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경우와 283번의 법정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해설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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