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2015 변시기출 질문

2014.10.10은 원본채권의 변제기이지 이자채권의 변제기가 아닙니다. 이자는 월1%로 약정하였으므로, 원본채권이 성립된 2013.10.10.부터 1개월마다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따라서 지문의 이자채권은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인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성이 생겨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는 원본채권과 함께 양도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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