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은 좀 거칠지만
"공유자 1인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건 그 등기에 주장하는 자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존행위로서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만 자기 지분이 없는 완전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주장하는것은 안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좀 더 보충하자면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보존행위인데, 전자의 경우 공유물에 대해 제3자가 원인무효의 등기를 하고 있어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지만, 후자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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