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 적법한 권리자였던 갑에게 회복 등기가 될 수 있도록 갑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하셨는데, 아래 판례와 헷갈리고 계신 듯합니다.
[판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바, 등기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 후 동 명령이 취소확정된 경우에는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고 하겠으니 동 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
위 판례는 등기는 말소되었지만 아직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177번 문제의 사안은 병이 등기부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으로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갑이 충분히 주장 증명해야 한다는 입증책임? 의 문제를 다루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입증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갑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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