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보기를 보면 1/3 지분권자인 갑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해 원인없이 丁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구할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2006다72802)
그런데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92다52870)
헷갈려서 2006다72802 판례를 찾아보았는데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이라고 나와서.. 판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유자 1인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건 그 등기에 주장하는 자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존행위로서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만 자기 지분이 없는 완전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주장하는것은 안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2006다72802 판례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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