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강의를 듣던 중,
갑이 타인권리 전부 매매를 했을 경우, 을은 원칙으로는 사기 취소를 할 수 없고, 진정소유자를 알았을때 사지 않았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기취소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고,
이때 을은 사기취소 말고도 매도인의 담보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즉 경합한다고 하셨는데,
이 때 경합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서만 말씀하신건가요!?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사기취소가 안되고 매도인의 담보책임만 물을 수 있는것인데, 이때도 경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요!?
답변미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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