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객 물권편 572p 177번에 사소한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ㄴ보기에서
병에게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법원은 을에게 대한 원고 갑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X)
해설에 나와있는 판례 (2004다50044) 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에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 적법한 권리자였던 갑에게 회복 등기가 될 수 있도록 갑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는 잘못된 생각인가요? 혹시 이 문제의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건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갑이 충분히 주장 증명해야 한다는 입증책임? 의 문제를 다루는것 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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