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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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볼펜
19-11-12 14:33 0개 1,414회
질의
포객 물권 572p 177번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객 물권편 572p 177번에 사소한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ㄴ보기에서 

병에게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법원은 을에게 대한 원고 갑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X)



해설에 나와있는 판례 (2004다50044) 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에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 적법한 권리자였던 갑에게 회복 등기가 될 수 있도록 갑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는 잘못된 생각인가요? 혹시 이 문제의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건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갑이 충분히 주장 증명해야 한다는 입증책임? 의 문제를 다루는것 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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