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지문은 조합원들간의 관계의 문제로서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문제입니다. 즉 조합원들이 조합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때 그 형태가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 연대채무인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상 분할채무가 원칙이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712조도 분할채무임을 전제로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4290민상459판결은 조합재산과 조합원들 개인재산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서 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즉 조합재산으로 1차로 책임을 지고 조합원 개인재산으로 2차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원 개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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