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p581 202번 5번지문
-> 수급인인 병은 도급인인 을이 무자력일때 그 수리비를 소유자에게 직접 청구할수는 없잖아요? 그럼 을이 소유자한테 수리비를 받아서 수급인 병한테 줄때까지 병은 아무것도 조치를 할 수 없는건가요?
[질문2]p544 164번 ㄴ지문
ㄴ: 갑의 취득시효 완성 후 병이 을로부터 X토지를 증여받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있는경우, 갑은 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를 하지 않고도 병에 대하여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이때 갑도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안했고, 병도 증여받은 토지에대해 이전등기 안했으니 소유자는 여전히 을인가요? 그리고 갑, 병모두 소유권 주장 못하는 상황 맞나요?
[질문3]p507 124번 4번지문
-> 지문에서 을-병 간에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은 이유는 "을이 병에게 무상으로 빌려준행위가 계약관계로 볼수 없기 때문" 이라고도 해석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관계이긴 하지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 맞는 해석인가요?
[질문4]p498 112번 지문3번
-> 3번에서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친 을에게 속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병이 담보책인을 물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원래 없던 토지를 위조한거니까 전부원시적불능이므로 계약체결상과실 책임에도 해당되지 않나요?
전부타인권리담보책임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판단이 조금 헷갈리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질문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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