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제에서 (ㄷ) 보기는 틀린 지문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고, 그 경우 소제기에 관한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위 판례에 비추어, ㄷ 보기를 맞는 지문이라 생각했지만, 해설에는 대판 2008다65389 를 인용하여,
"채무자가 이미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비록 그 행사의 방법이나 결과가 부적절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민사소송법을 배우지 않아, '방법이 부적절'이라는 문구와 '부적법 각하'라는 용어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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