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포객 1328페이지의 218번 문제에 대해 질문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5번 지문 : 조합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조합원에게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답 : 민법 제712조에 의해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런데 조합채무의 대한 판례 중, 대법원 1957.10.31 4290민상459를 보면
조합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와 구별되어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이러한 조합채무에 관해서는 조합재산을 가지고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짐과 동시에, 각 조합원이 그의 개인재산을 가지고도 책임을 진다. 즉, 양 책임은 병존적이므로,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한도에서 각 조합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 판례에서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한도가 아니라, 조합채무 전부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5번 지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위 경우에서도 조합의 채권자는 균분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오래된 판례라 법리가 폐기되었는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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