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기시공 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이 판례는 지엽적인 것으로서 출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질문을 하셨으니 답변은 드립니다만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성고 비율이란 가장 단순화시키면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전체 공사과정 중에서 중단된 시점에 몇 %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성고 비율은 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약정 공사비 : 3억원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 : 15천만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 : 1억원

인 경우(정액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추산한 실공사비에 적당한 이윤을 더하여 공사대금이 정하여지기 때문에 약정 공사비가 실공사비보다 더 많은 경우가 통상적임)

 

[판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83890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기성고 비율은 15/25= 60%

따라서 도급인이 지급하여야할 공사비는 3×60/100 = 18천만원

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지문 "약정 공사대금에서 기시공 부분에 대한 객관적 공사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산정하여 정하여진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다"에 따르면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 = 약정 공사대금(3억원) - 기시공 부분에 대한 객관적 공사비용(15) = 15천만원이고, 이 방법에 의한 기성고 비율은 15/3= 50%이고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는 3× 50/100 = 15천만원 이 됩니다. 원심은 이러한 방법으로 기성고비율을 계산하였으나 대법원은 정액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통상 수급인이 추산한 실공사비에 적당한 이윤을 더하여 공사대금이 정하여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약정 공사대금에서 기시공 부분에 대한 객관적 공사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산정하여 기성고 비율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미시공 공사비가 다액으로 되어 수급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판례] 정액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중도 해제되었으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 정도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어 도급인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약정 공사대금에서 기시공 부분에 대한 객관적 공사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산정하여 기성고 비율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미시공 공사비가 다액으로 되어 수급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21393, 21409 판결).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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