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조 유익비상환청구권 관련 문제였습니다.
ㄷ은 부당이득 반환의 전용물소권 부정 판례이론으로서 계약 당사자에게만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틀린 보기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문제의 요지는 ㄱ보기와 ㄴ보기를 비교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ㄴ 보기에서 Y 창고는 임대차계약 등의 별도의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 점유자가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는 경우로써, 203조를 적용할 것이고 이때의 비용상환청구는 위 사례에서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인 병에게 할 것이기에 맞는 보기라고 이해했습니다
다만 ㄱ 보기에서 의문점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상 유익비상환청구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진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갑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양수했기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지므로 병이 임차인인 을에게 유익비를 상환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수험생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감히 확대해석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짚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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