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의 유보없는 승낙을 한 경우 양도인에 대한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의 유보없는 승낙을 받은 양수인은 그 채권에 아무런 항변사유가 없는 것으로 신뢰할 것이어서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이미 양도인에게 변제하여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이의 유보없이 승낙을 하면 양수인은 채권이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신뢰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는 채무자가 유발한 것이므로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양도인에게 변제하였음을 가지고 양수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 때문에 두 판례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러한 취지 때문에 판례는 이의유보 없는 승낙을 받은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면 악의 또는 중과실의 양수인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례]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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