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40조에서 "과실없이" 란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무과실을 말하나요?
맞습니다. 관리자가 자기 과실로 손해를 입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688조 3항에서 위임인은 과실유무 상관없이 무과실책임을 지는데, 사무관리자의 본인도 과실유무 상관없이 무과실 책임을 지나요?
사무관리자의 본인도 과실유무 상관없이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3. 2번질문에서 위임인의 무과실책임의 근거는 어떤 조문인가요?
688조 3항입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서 "위임인" 앞에 "귀책사유가 있는"이라는 등의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고, "귀책사유가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단서조항도 없습니다. 이 점에서 무과실책임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4. 734조 3항에의하면 사무관리자가 본인의사에 적합하지 않게 관리했을떈 본인에게 무과실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수임인도 의무 태만시 무과실 책임지나요?
수임인의 경우에는 681조에 따라 선관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선관의무에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은 아닙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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