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라고 알고 있는데,
286번 지문 4번에서
갑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갑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병에게 임대한 을이 다시 갑으로 가장하여 임차인 병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가 맞는 말인데,,
본인으로 가장하였다는 것이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 아닌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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