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양도 관련 질의드립니다.
포객 1026p 202번 지문 ㄴ.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 2003다37426
포객 1044p 223번 지문 2번
채권을 양도하기 전이 이미 변제한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이의없이 승낙했다면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판례와 223번 문제의 지문이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상태에서 채권양도를 이의없이 승낙했다는 것으로 채무가 다시 부활하는것처럼 되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판례의 사안과 223번의 차이는 채무자가 이의없이 승낙한 여부인데, 없는 채무에 대해 이의없이 승낙했다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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