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40조(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1. 740조에서 "과실없이" 란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무과실을 말하나요?
2. 688조 3항에서 위임인은 과실유무 상관없이 무과실책임을 지는데, 사무관리자의 본인도 과실유무 상관없이 무과실 책임을 지나요?
3. 2번질문에서 위임인의 무과실책임의 근거는 어떤 조문인가요?
4. 734조 3항에의하면 사무관리자가 본인의사에 적합하지 않게 관리했을떈 본인에게 무과실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수임인도 의무 태만시 무과실 책임지나요?
위임과 사무관리를 비교하면서 공부하다보니 궁금증이 많아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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