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경우와 해제권의 경우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번 판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판례이고, 2번, 3번 판례는 해제에 관한 판례입니다. 즉 판례는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반면에,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행제공의 계속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관련 판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 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해제 관련 판례]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에 한번 이행제공을 하여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을 최고하는 일방 당사자로서는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계약해제권은 소멸되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5590, 35606 판결).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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