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소유의 X토지를 임대차 한 뒤 Y식당을 운영하던 중 불경기로 영업이 잘 되지 않아 2012.1 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때,
ㄴ 갑이 월 차임을 연체한 이상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은 Y건물에 관하여 을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은 옳은 말 아닌가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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