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1) 3번지문 판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고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643조, 제652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69다617]
(2) p1206 139번 1번해설: 임대차 종료시 대가 없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갑에게 불리한것이어서 무효이다.
-> 위 두 경우 다 지상건물 포기하겠다는 약정인데 왜 결과가 다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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