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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47396]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질문>
만약 위 사례에서 실제면적이 아예 없어서 전부무효였다면, 담보책인 대신 부당이득반환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즉 일부무효냐 전부무효냐가 담보책임이냐 계약체결상과실책임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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