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맞습니다. 을이 본등기하여 병의 등기가 직권말소 되었지만, 을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병의 등기 역시 직권으로 회복됩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그 후에 가등기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말소될 때에는 결국 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결과가 되므로 이때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출처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168 판결 [가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질문2] 맞습니다. 을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뿐만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서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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