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엄밀하게는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권한초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기본대리권이 없는) 성명모용의 사안에서 (물론 부정하긴 하지만) 126조 표현대리의 유추적용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초월>의 목차 아래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 판례의 비교대상은 결국 기본대리권이 있는데 권한을 초월하여 성명모용을 한 판례이므로 같은 목차 내에서 비교를 한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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