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경합은 “권리의 경합”입니다.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과 담보책임이 모두 성립한 경우에만 경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하게는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어서 취소권이 생긴 경우에만 “권리의 경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어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단순히 사기 취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경합의 문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기와 담보책임의 경합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당연히 사기로 인한 취소권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두 권리의 경합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므로, “판례는 담보책임과 사기취소의 경합을 인정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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