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1989.6.27, 88다카23490> / 기본서 p179 해설(c)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2천만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소유자의 승낙없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2천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
<대판 1972.5.23, 71다2365> / 기본서 p190 (2) 1)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바와는 달리 이전등기의 관계서류를 위조 내지 변조하여 본인으로부터 직접 자기앞으로 이전 한 후 제 3자를 통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였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인과 제 3자로서 그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그러한 계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질문>
1.첫번째 판례는 유권대리, 126조 표현대리 중 어떤걸로 봐야하나요?
2.두번째 판례는 당사자가 대리인과 제 3자이므로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안되는데, 첫번째 판례와 비교했을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판례를 보면 첫번쨰 판례도 성립이 안돼야할것 같기도하고.. 둘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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