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지문 중 3번의 경우
변제기는 2014.10.10 이지만, 채권양도를 2014.3.10 즉, 변제기 전에 했으면
원본채권의 양도와 함께 이자채권도 당연히 양도되는것 아닌가요?
그러면,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은 원본채권에 발생한 이자를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답에는 청구 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지문으로 되어있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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