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581의 5번문제(2018 법원행시 기출지문)입니다.
이때의 가등기는 원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하여진 제한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시효취득자는 이러한 제한을 용인하며 점유한 것도 아니므로, 제한없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생각했고ㅡ 따라서 가등기의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므로 별다른 손해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지만, 해설에서는 "시효취득자는 이전받을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부담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법리에 어떠한 오해가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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