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모용을 했을시,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는 '권한범위 내' 일때는 유권대리이고,
'권한범위 초월'했을시에는 기본대리권의 유무에 따라 표현대리의 유추적용이 있는데,
권한범위를 초월했다는 말 자체가 기본대리권이 전제되어 있는 말 아닌가요?
예를들어, '대리인이 성명모용을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법률행위를 한 때' 이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때도 기본대리권이 있으니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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