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고, 그 경우 소제기에 관한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 민사소송법상 “부적법 각하”라고 함은 예컨대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여 법관이 판단조차 해주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권리행사 자체가 잘못되어 아예 권리행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비교판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 “기각(원고 패소)”이라고 함은 소 제기는 적법하여 법관이 판단을 해 보았더니 예컨대 피고의 항변이 이유가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에서 지기는 했지만 권리행사 자체는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채권자대위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문] “채무자가 이미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비록 그 행사의 방법이나 결과가 부적절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질문하신 지문은 “채무자가 이미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이라고 하여 채무자의 “권리행사” 자체는 있었던 경우로 출제자의 의도는 후자의 [비교판례]를 물어본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달팽2님의 댓글
달팽2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