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ㄱ지문과 ㄴ지문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적인 출제의도 입니다. 다만 임대인 지위 승계 문제에 관해서는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듯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려면 임차권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려면 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문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라고 명백하게 밝혀주었기 때문에 사안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달팽2님의 댓글
달팽2 Date:아하 암대차계약상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임차목적물의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기에 임대인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는 느낌이네요.
몇 가지 궁금증이 더 생겨서 추가로 질문 올립니다.
1. 혹시 위 사례문제처럼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안에서 임차목적물의 신 소유권자가 임차인에게 물권적청구권으로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한다면 기존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하는 법리가 성립한다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2. 이 사례와는 동떨어진 질문인데, 물권법상의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서 전세목적물 자체의 양수인과 전세권자간에는 어떠한 법리가 성립할까요? 전세권자가 전세권등기라는 대항력을 갖추었기에 전세목적물 양수인이 계약인수의 법리로 전세권을 당연승계하는지, 아니면 종전 전세권설정자와 전세목적물 양수인간의 "전세권양도의 합의+등기"가 있을때만 전세권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궁금합니다. 쓸데없이 상세하게 아는 것이 시험범위에 어긋난다면 과감하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
친절한호권쌤1. 맞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여 물권자인 신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반환해주어야 하므로 더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2. 전세권의 경우에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권 관계가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와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되는지에 관하여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