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기시공 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이 판례는 지엽적인 것으로서 출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질문을 하셨으니 답변은 드립니다만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성고 비율이란 가장 단순화시키면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전체 공사과정 중에서 중단된 시점에 몇 %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성고 비율은 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약정 공사비 : 3억원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 : 15천만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 : 1억원

인 경우(정액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추산한 실공사비에 적당한 이윤을 더하여 공사대금이 정하여지기 때문에 약정 공사비가 실공사비보다 더 많은 경우가 통상적임)

 

[판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83890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기성고 비율은 15/25= 60%

따라서 도급인이 지급하여야할 공사비는 3×60/100 = 18천만원

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지문 "약정 공사대금에서 기시공 부분에 대한 객관적 공사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산정하여 정하여진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다"에 따르면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 = 약정 공사대금(3억원) - 기시공 부분에 대한 객관적 공사비용(15) = 15천만원이고, 이 방법에 의한 기성고 비율은 15/3= 50%이고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는 3× 50/100 = 15천만원 이 됩니다. 원심은 이러한 방법으로 기성고비율을 계산하였으나 대법원은 정액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통상 수급인이 추산한 실공사비에 적당한 이윤을 더하여 공사대금이 정하여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약정 공사대금에서 기시공 부분에 대한 객관적 공사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산정하여 기성고 비율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미시공 공사비가 다액으로 되어 수급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판례] 정액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중도 해제되었으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 정도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어 도급인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약정 공사대금에서 기시공 부분에 대한 객관적 공사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산정하여 기성고 비율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미시공 공사비가 다액으로 되어 수급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21393, 21409 판결).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2,226건 - 67 페이지
민법의입문 류호권 목록
번호 제목
246 작년포객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245 답변글 Re: 작년포객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244 변시 2011기출문제
243 답변글 Re: 변시 2011기출문제
242 강의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41 답변글 Re: 강의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40 객관식 강의 필기자료 (1)
239 답변글 Re: 객관식 강의 필기자료 (1)
238 표현대리 판례 질문
237 답변글 Re: 표현대리 판례 질문
236 작년포객 p796 448번 보기 ㄱ 질문
235 답변글 Re: 작년포객 p796 448번 보기 ㄱ 질문
234 2015 변시기출 질문
233 답변글 Re: 2015 변시기출 질문
232 2020 포인트객관식 취득시효 ox보충지문 질문입니다.
231 답변글 Re: 2020 포인트객관식 취득시효 ox보충지문 질문입니다.
230 성명모용과 표현대리
229 답변글 Re: 성명모용과 표현대리
228 2020년 포객 물권법 233번, 622p 질문입니다.
227 답변글 Re: 2020년 포객 물권법 233번, 622p 질문입니다.
226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사기취소의 경합
225 답변글 Re: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사기취소의 경합
224 포객 물권 572p 177번 질문 있습니다.
223 답변글 Re: 포객 물권 572p 177번 질문 있습니다.
222 포객 p87) 실종선고 재산 질문
221 답변글 Re: 포객 p87) 실종선고 재산 질문
220 작년포객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219 답변글 Re: 작년포객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218 2020 포인트객관식 채권총착 p.930 #104 (ㄷ)보기 질문입니다.
217 답변글 Re: 2020 포인트객관식 채권총착 p.930 #104 (ㄷ)보기 질문입니다.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