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객 1166페이지 36번 ㄱ번 지문의 경우 2011. 7. 9.부터 2011. 10. 9.까지는 중도금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2011. 10. 9.이후로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중도금지급의무는 본래 선이행의무이기 때문에 중도금지급기일인 2011. 7. 9.이 도과하면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것인데, 다만 서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인 2011. 10. 9.이 지나면 그 때부터는 모든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로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1. 10. 9. 이후로는 이행지체책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포객 1166페이지 36번 ㄱ번 지문의 경우 분명히 “2011. 7. 10. 이후”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지체책임을 진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문에서 2011. 10. 9. 이후에도 지체책임을 지는지를 물어본다면 지체책임이 없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례]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사안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인 2011. 10. 9.)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사안에서 2011. 10. 9.)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 분명히 "잔대금 지급기일부터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판례는 이러한 2011. 7. 9.부터 2011. 10. 9.까지의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잔대금 지급기일이 지나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판례]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사안에서 2011. 7. 9.)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사안에서 2011. 10. 9.)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1162페이지 32번 3번도 같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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