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의 개념이 다릅니다. 따라서 표현대리 성립요건으로서의 "무과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과실(약한 부주의)"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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