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포객 66번 이중등기문제

ㄴ선지 : ㄱ선지에서처럼 병이 실제 매수한 사실이 증명되어도 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물권변동이 되려면 등기가 있어야 하는데 병에게는 등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1983. 3. 5. 병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지만 이 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이므로 병은 소유권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병의 지위는 정확하게는 미등기매수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도 유효한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소유자일 수는 없습니다.


ㄷ선지 :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이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물론 완성이 됩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효과는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에 불과하고 역시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의 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일단은 말소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기 때문에 을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의 등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인 후등기는 없애고 유효한 선등기만을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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