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지문은 쉼표 앞부분은 맞지만 쉼표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수험생들이 혼동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어서 제가 수업시간에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A가 자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B의 C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압류하였다면, A의 압류에 의해서 A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될까요? 아니면 B의 C에 대한 퇴직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될까요? 정답은 “A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입니다.
압류된 채권은 B의 C에 대한 퇴직금채권이지만, A의 압류로 인하여 행사된 권리는 A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B의 C에 대한 퇴직금채권도 A의 압류에 의하여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압류가 C에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최고”로서의 중단의 효력은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1] 채권자(A)가 채무자(B)의 제3채무자(C)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B)에 대한 채권자(A)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B)의 제3채무자(C)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A)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B)의 제3채무자(C)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C)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추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A), (B), (C)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제가 임의로 추가한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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