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81856판결의 처분청산이 사적 처분청산입니다. 이러한 사적 처분청산은 가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014 기출문제의 취지는 공적 처분청산(경매 등)은 가담법에 의해서도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적 실행방식(매매 등)의 처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공적 실행방식(경매 등)으로의 처분정산은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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