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A은행은 대표기관인 갑이 을의 대표권남용을 “알 수 있었”으므로 경과실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권남용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서 기준이 다른 것도 맞습니다. 대표권남용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경과실이면 무효가 되지만, 법인의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면 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A은행은 경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권남용판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 단순히 “알 수 있었을 때”라는 표현은 경과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과실이 되려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표현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불법행위판례]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 경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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