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이 문제에서 ㄴ,ㄷ선지가 이해가지 않습니다 ㅠ
ㄱ 선지는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해야 하기때문에 옳다고 이해했습니다.
ㄴ선지는 해설에 정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ㄱ선지에서처럼 병이 실제 매수한 사실이 증명되면 병에게 소유권이 있는것이고, 그에따라 정도 정당한 소유권이 있는 자로부터 매수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 없나요?!
또 ㄷ은 정이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를 20년간 했음에도 후행보존등기가 무효이기때문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등기부취득시효때만 따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유취득효에서도 등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져야하나요?ㅠㅠ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푹 쉬시구 얼른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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