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는 "사기에 의한 취소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명날인의 착오(표시상의 착오)를 적용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정답은 5번(ㄷ) 입니다.
ㄴ보기가 옳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오로지 표시상의 착오만 적용할 것이지, 동기의 착오는 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당사자의 기망으로 인한 동기의 착오" 라는 말 자체가 "사기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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