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01다81856에 따르면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 실행은 가등기담보법 등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기출문제 22번에 3번 선지를 보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귀속정산만을 규정하고 처분정산의 방법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X)
선지의 해설에서는 가등기담보법 12조 1항에 따라 귀속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정산과 귀속정산 모두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판례는 처분정산을 불허하고 기출문제는 처분정산을 허용해서 개념이 헷갈립니다.
결론으로 사적 실행방식(매매 등)의 처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공적 실행방식(경매 등)으로의 처분정산은 허용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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