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권 남용과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다음 사례에서, A은행은 경과실이 있는것인가요?
대표권 남용에서 상대방은 악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경과실 포함 ?) 에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따라서 사례의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대표권 남용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A은행이 경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대표권남용에서 보호되는 상대방과 법인의 불법행위에서 보호되는 상대방의 기준이 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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