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권리자(=피해자)가 상당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다시 국가(=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되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국가가 원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국가는 소멸시효를 원용한 사안이었고, 다만 국가의 소멸시효 원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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