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선지 중,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다면, 권리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었던 경우에도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이게 틀린 지문인데, 지문과 해설이 사실관계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진도판례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채무자가 국가고, 권리자가 피해자인건가요 ?
그래서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국가가 원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권리자(=피해자)가 상당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다시 국가(=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되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렸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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