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포객 질문드립니다.! [2014년 변리사 기출 상계]

저를 대신한 두 분의 답변이 모두 맞습니다.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지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이른바 "존재효, 당연효"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항변권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원용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행지체저지효만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를 존재효 또는 당연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2,226건 - 65 페이지
민법의입문 류호권 목록
번호 제목
306 작년포객 p285 330번 ㄷ
305 답변글 Re: 작년포객 p285 330번 ㄷ
304 작년포객 p85 89번 4번지문 (1)
303 답변글 Re: 작년포객 p85 89번 4번지문
302 포객 반사회질서 질문 (1)
301 답변글 Re: 포객 반사회질서 질문
300 인강질문
299 답변글 Re: 인강질문
298 강의선택관련 질의드립니다
297 답변글 Re: 강의선택관련 질의드립니다 (1)
296 민법 상담드립니다.
295 답변글 Re: 민법 상담드립니다.
294 채권질권과 지명채권 양도
293 답변글 Re: 채권질권과 지명채권 양도 (1)
292 경매에서 담보책임 (1)
291 답변글 Re: 경매에서 담보책임
290 사기강박취소
289 답변글 Re: 사기강박취소 (1)
288 질권자의 동의없이 목적권리 처분 관련
287 답변글 Re: 질권자의 동의없이 목적권리 처분 관련
286 종물
285 답변글 Re: 종물
284 대리권 판례등 질문입니다.
283 답변글 Re: 대리권 판례등 질문입니다.
282 2013년 기출 9번 질문드립니다.
281 답변글 Re: 2013년 기출 9번 질문드립니다.
280 압류와 상계
279 답변글 Re: 압류와 상계
278 교회의 총유물 관련
277 답변글 Re: 교회의 총유물 관련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