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조 2항의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이 아니라 지상권설정자의 매수청구권입니다. 283조 2항이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입니다.
질문의 취지로 보아 285조 1항의 원상회복의무와 283조 2항의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의 관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285조 1항은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의무로서 규정되어 있지만, 지상권자가 예컨대 자신이 심어 놓은 나무 등의 지상물을 수거해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권리의 성질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상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