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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질의
작년포객 p285 330번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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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 |
1,409 |
0 |
0 |
202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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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질의
Re: 작년포객 p285 330번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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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1,232 |
0 |
0 |
202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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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질의
작년포객 p85 89번 4번지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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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 |
1,560 |
0 |
0 |
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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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질의
Re: 작년포객 p85 89번 4번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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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1,358 |
0 |
0 |
202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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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질의
포객 반사회질서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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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
1,560 |
0 |
0 |
2020-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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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질의
Re: 포객 반사회질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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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2,205 |
0 |
0 |
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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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질의
인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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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y10241030 |
10 |
0 |
0 |
2020-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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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질의
Re: 인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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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6 |
0 |
0 |
2020-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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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질의
강의선택관련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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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 |
6 |
0 |
0 |
202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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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질의
Re: 강의선택관련 질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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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7 |
0 |
0 |
202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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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질의
민법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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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힘있는변린이 |
5 |
0 |
0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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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질의
Re: 민법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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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4 |
1 |
0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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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질의
채권질권과 지명채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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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볼펜 |
1,870 |
0 |
0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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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질의
Re: 채권질권과 지명채권 양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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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1,353 |
0 |
0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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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질의
경매에서 담보책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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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
1,348 |
0 |
0 |
201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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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Re: 경매에서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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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1,265 |
0 |
0 |
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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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질의
사기강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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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ssom00 |
6 |
0 |
0 |
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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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질의
Re: 사기강박취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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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7 |
0 |
0 |
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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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질의
질권자의 동의없이 목적권리 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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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 |
10 |
0 |
0 |
201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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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질의
Re: 질권자의 동의없이 목적권리 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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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5 |
0 |
0 |
2019-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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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질의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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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ssom00 |
5 |
0 |
0 |
201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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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질의
Re: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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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3 |
0 |
0 |
201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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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질의
대리권 판례등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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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 |
1,335 |
0 |
0 |
201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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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질의
Re: 대리권 판례등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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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2,073 |
0 |
0 |
201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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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질의
2013년 기출 9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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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령 |
1,535 |
0 |
0 |
2019-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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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질의
Re: 2013년 기출 9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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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1,402 |
0 |
0 |
201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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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질의
압류와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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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
1,554 |
0 |
0 |
2019-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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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질의
Re: 압류와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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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2,159 |
0 |
0 |
201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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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질의
교회의 총유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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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
1,558 |
0 |
0 |
2019-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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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질의
Re: 교회의 총유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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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1,29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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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다리우스님의 댓글
다리우스 Date:근데 경매도 거래행위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렇다고 인정해주는건가요?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
친절한호권쌤경매와 매매는 물론 다른 것이지만 판례는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판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기타(금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