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건물명도등·공사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전용물소권 부정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용물소권이 문제되는 사안은 예컨대 도급계약이 유효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지문의 판례는 보증보험계약이 무효인 사안으로, 예컨대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았는데 보증계약이 무효였던 사안과 같은 것입니다. 전용물소권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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