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2님의 댓글 달팽2 Date: 20-01-18 11:38 1항은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하여 원상에 회복해야한다는 조문이고, 2항은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권자로부터 "제가 그거 살게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매수청구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85조의 매수청구권과 283조의 매수청구권이 뉘앙스가 살짝 다르다고 이해했습니다. 283조는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자에게 "지상권 갱신안해줄거면 내꺼사라"하는 느낌이고 285조는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저한테파세요 제가살게요" 하는 ㅎㅎㅎ 1항은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하여 원상에 회복해야한다는 조문이고, 2항은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권자로부터 "제가 그거 살게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매수청구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85조의 매수청구권과 283조의 매수청구권이 뉘앙스가 살짝 다르다고 이해했습니다. 283조는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자에게 "지상권 갱신안해줄거면 내꺼사라"하는 느낌이고 285조는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저한테파세요 제가살게요" 하는 ㅎㅎㅎ
달팽2님의 댓글
달팽2 Date:1항은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하여 원상에 회복해야한다는 조문이고, 2항은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권자로부터 "제가 그거 살게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매수청구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85조의 매수청구권과 283조의 매수청구권이 뉘앙스가 살짝 다르다고 이해했습니다. 283조는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자에게 "지상권 갱신안해줄거면 내꺼사라"하는 느낌이고 285조는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저한테파세요 제가살게요" 하는 ㅎㅎㅎ